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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후보자와 내정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선이 이어지고 있다. 각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리게 된다.   간혹 후보자 대신 내정자라고 쓰는 이도 있다. 공식 임명되지 않은 장관을 부를 때 내정자와 후보자 중 어떤 호칭이 적절할까?   개각 때마다 호칭 문제를 두고 늘 혼선을 빚는다. 대개 장관은 ‘후보자’로 부른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OOO 의원을 지명했다”와 같이 ‘후보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보통 이틀간 진행된다”의 경우 ‘총리 후보자’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공직자의 경우 임명 전까지 후보자로 부른다. 국회법 46조의 3과 65조의 2, 인사청문회법 2조 등에 근거해 총리와 장관 등은 ‘후보자’란 호칭을 붙인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나 장관은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법원장·헌재소장·대법관·감사원장 등도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뜻대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진의 경우는 임명 전까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등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므로 ‘내정자’로 불린다. 우리말 바루기 후보자 내정자 총리 후보자 총리 내정자 후보자 대신

2025-06-12

새 총리 후보에 황교안 지명

박근혜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58.사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총리 자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24일째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박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로 지명한 것은 황 후보자의 업무 능력 평판이 좋은데다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쳤다는 장점을 지닌 것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총리후보자는 장관 업무를 큰 잡음없이 수행하면서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게 강점"이라며 "박 대통령이 황 후보의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초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려 했지만 검증을 통과한 인사가 없어 두루 장점을 지닌 황 후보자로 낙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당초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회봉사명령 현장 점검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20일 오후 갑자기 개인 사정을 이유로 이 일정을 취소해 총리에 지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황 후보자는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부터 일해온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장관이다. 황 후보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외유내강형으로 불린다. 원칙을 중시하고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공안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낸 적이 있다.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신용호 기자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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